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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 안내원 배치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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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의 각종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등 일부 금융당국의아직도 구태의연한 규제조치가 은행업무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관련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대구은행.대동은행등 지역 금융기관들의점외 ATM.CD기 설치등으로 금융전산화 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은행감독원이 ATM.CD기에 안내요원이 배치될 경우 이를 출장소로 간주키로 함에 따라 이들 기기의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특히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숙지도가 낮은 주택가 지역의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운용할때 안내요원이 없을 경우 고객들의 항의가 많을뿐 아니라 잦은기기고장이나 성능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해 고객들과의 마찰요인이 되고있다.그러나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은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주변에 행원들을 배치,기기안내 뿐 아니라 수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기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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