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팅}차랭 무조건 검사거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리창에 선팅을 한 승용차들이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획일적으로 퇴짜를 맞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현행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돼 있으며 선팅을 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전방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봐 탑승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때(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는 검사를 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검사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도외시, 선팅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사를 대행해 주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따르면 검사장의 검사원들은 광선투과율과는 관계없이 볼펜등으로 선팅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검사를 불허한다는 것.

또 검사장내 마지막 라인에 광선 투과율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나 이는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확인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정비공장 관계자들은 [검사장에서 선팅 차량은 투과율과는 관계없이 검사조차 못받게 한다]며 [이 때문에 선팅을 제거하고 다시 검사장에 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인테리어업자들은 [선팅을 할 경우 단열은 물론 사고시 유리파편이튀는 것을 막는 안전유리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다]며 [검사장에서 획일적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평상시에 단속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이에대해 교통진흥공단 관계자는 [검사장에서 기계로 광선 투과율을 측정한다음에 선팅 차량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의 농지 전수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정부·여당은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투기 행위는 ...
내년부터 전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며, 오는 10월부터 약 14만4천 동의 아파...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 씨가 술에 취해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를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