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시 집단파병 가능 불가능 말싸움

하타(우전자)총리를 비롯한 일본정부 관계자들이 헌법해석및 군사행동과 직결되는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 아리송한 {언어유희}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최근 부상한 북한핵문제 대처, 나아가 {국제공헌}을 둘러싼 유엔평화유지군(PKF)에의 자위대 파병문제와도 연결돼 일본정부의 애매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하타 연립정권은 지난달 발족에 앞서 안전보장및 방위정책과 관련, 논란끝에{헌법은 유엔에 의한 보편적-안전보장을 이념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본정책으로 합의한 바 있다. {보편적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는 신생당등이 초안한{집단적 안전보장}이 헌법에서 금한 집단적 군사행동 참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사회당등 호헌그룹의 강한 반발로 바뀐 것.

그러나 {보편적}과 {집단적}을 놓고 제각기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바람에 정권출범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특히 대폭 늦어진 올해 예산안심의에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회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이 각료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따지는가 하면 야당으로 돌아선 사회당도 물고 늘어지며 정부의 속셈을 추궁, 하타정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중의원예산위에서 사회당측은 "연립 기본정책 합의 당시 유엔에 의한 안전보장, 즉 집단적조치에는 군사력행사가 포함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보편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 "보편적안보는 집단적조치에 의한 무력행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총리의 견해를 따졌다.

이에대해 하타총리는 답변에서 "보편적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집단적 안전보장과 합치한다"고 결국은 같은 의미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자와(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가 주장하는 {국제안전보장}이라는 것도 보편적 안전보장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의 집단안보 부정을 감안한듯"헌법범위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토를 달기를 잊지 않았다. 유사시 유엔헌장 7조에 따른 군사적조치, 즉 미국등과의 군사적 공동행동이 가능하다는냄새를 풍기면서도 {헌법의 범위내}라고 제한하는, 두루뭉수리 양면작전을 써서 연립복귀를 권하고 있는 사회당의 비위를 맞춰준 것이다.그러나 사회당은 "납득할수 없다"고 애매모호함을 지적했고, 자민당측도 "유엔에 적극 협력한다면서 군사적조치는 헌법상 곤란하다는 얘기는 모순된다"며정부견해를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가키자와외상은 취임회견에서부터 유사입법의 제정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의 집단자위권 부정은 해석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가 정부의 태도와 다르다는 야당의 공격으로 이를 취소한바 있는데, 지난 23일 중원예산위에서도과거 미야자와(궁택희일)내각 외무정무차관 당시의 비슷한 발언이 문제가 돼{소급철회}하는 수모를 당했다. 한편 {보편}과 {집단}에 대한 하타총리의 견해와는 달리, 외무성측은 두 용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비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집단적안전보장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유엔군과 그 강제적조치, 또는지역분쟁에 대한 대처를 포함한 개념이어서 보다 넓은 의미의 {보편적}과는구별된다는 것이다.

하타정권의 헌법해석에 대한 견해와 집단안보 참가문제 해석이 이처럼 들쑥날쑥하고 제각기 줄타기하듯 말재주에 급급한 것은 뚜렷한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볼수 있다. 연립참여 각당과 여야의 입장차이, 좌우파여론의 대립, 그리고 주변국의 군사력 진출에 대한 우려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눈치보기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불분명한 태도는 군사력증대및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발언권 확대추세와 함께 갈수록 논란이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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