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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평등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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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제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하에서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루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뜻인데,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사회제도에서나조직 및 개인간의 문제에서 우리는 흔히 경험할 때가 많다.{평등}의 의미에 관해서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저변에는 절대적 평등이 평등의 일반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향이 짙다.예컨대, 중고등학교 평준화로 우수한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조정되어 기술개발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관건인데도 우수한 인력양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낳는가 하면, 공무원이나 은행등에 입사하게 되면 동기생끼리는 나란히 진급해야하며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지금까지의 우리사회의 생리였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조인데도 일 잘하고 능력있는자가 다소 우대받으면 어느조직이나 기업안에서는 난리가 나며 심할 경우 모함, 질시등으로 다음기회에는 다시 평등(?)으로 돌려놓아야 조직이 조용하게 된다.

진정한 평등이란 일한만큼, 기여한만큼,노력한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그렇게 해야만 능률이 오르고 조직이 발전하며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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