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려보내는 치료교육을 서울에 이어 대구의 사회복지관에서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시작할 예정인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도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미미한 지역여건속에서 시행의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1년 과정으로 실시될 이 프로그램은 달서구 월성동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2.3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한다.지금까지 문제시돼온 감시.감독 위주의 보호관찰이 아니라 대상 청소년의 자발적인 활동에 중점을 둬 심리치료 및 환경개선, 또래집단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성녹부장은 [대구보호관찰소 관할의 보호관찰 대상자 1천9백여명중 다수를 차지하는 2백60여명이 달서구에 밀집돼 있고 지역주민의 61%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인 복지관 주변은 비행청소년의 재범 가능성이높아 비행청소년의 치료및 재활을 위한 노력이 시급했다]고 말했다.달서구지역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외철관찰관은 [이번 프로그램은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전문성을 가진 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바랐다.
경북대 천진호교수(공법학과)도 [교정이 가능한 비행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범죄인인양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면서 [비행 원인을 분석,청소년에게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전문보호위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인정되는 14세이상 20세미만의청소년을 교도소등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 이들이 보호관찰관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보호위원의 지도를 받아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는 형사정책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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