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전.노씨 입장**검찰의{12.12} 조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같다.
그동안 12.12에 가담했던 5.6공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온 검찰은12일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결정함으로써 1년여를끌어온 12.12조사는 이제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는 양상이다.12.12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로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은 검찰의 서면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당시 각각 대통령과 국군보안사령관및 육군제9사단장으로 12.12의 주인공이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전.노 두전직대통령측은 그동안 12.12사태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굳이 검찰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서면조사에 응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의 한 측근은 검찰이 공식적인 통보를 해오면 그때가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지만 12.12사태의 진상 규명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 측근은 특히 그동안 검찰에서 12.12 수사과정에서 고소 고발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흘러 나옴으로써 진상이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따라서 진상을 정확히 밝히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노씨의 한 측근도 12.12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검찰의 서면조사가오면 응하겠다는 것이 노전대통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측근은 그러나 검찰의 서면조사에 대한 답변형식과 내용등 보다 구체적인대응은 검찰의 서면조사서를 받아 본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노 양측이 이같이 검찰의 공식통보를 받은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단 서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은 검찰의 서면조사를 피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문민정부 출범후 12.12사태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검찰의 서면조사마저 회피 할 경우 오히려 12.12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증폭되고 아울러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따라서 검찰조사를 회피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탈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전씨의 한 측근이 12.12에 대한 진상조사가 지난 1년동안 계속돼오면서 언론에 고소 고발인들의 주장만 부각됐을 뿐 우리측의 입장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노씨는 이와함께 12.12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이미 13대 대선때나 국회청문회 과정을 통해 거의 걸려졌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큰 부담이되지 않을것이라는 입장인 듯 하다.
노씨의 경우 대통령선거때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12.12사태에 대한 진상과 입장을 충분히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상처를 입을게 없다는 생각인 듯 하다.
또 전씨로서도 5공및 광주청문회 국회증언을 통해 12.12사태에 대한 충분한해명을 했다는 입장이다.
전.노씨 양측은 따라서 차제에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의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수 밖에 없었던 12.12사태에 대한 {족쇄}를 풀어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노씨가 이같이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최규하전대통령도 결국은 서면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최씨의 경우 휴가중에 있어 검찰의 서면조사 방침에 대한 입장을 알수없으나 피고소 고발인 자격인 전.노씨와는 달리 최는 단순한 참고인 자격인데다 전.노 두사람에 비해 정치적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5월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했으며 역사적 평가는사실상 전.노 두사람에 대한 사법처리에는 반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듯 청와대측은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및 사법처리 여부에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우선은 검찰의 조사가 끝나봐야 하지 않겠느냐는입장이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매듭짓는 과정에서 순수한 법률적 차원을넘어 정치적 판단과 조치가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김대통령이 이미 그같은 개념규정을 한데다 두 전직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따른 여러가지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한 고위 관계자는 두 전직대통령의 검찰조사및 사법처리여부에 대한 질문에검찰이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지금 뭐라고 말할수 없는 입장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일단 조사가 끝나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운을남겨 청와대 나름대로 뭔가 구상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김대통령이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개념규정을하고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한 만큼 검찰이 일도 양단식의 법률적 매듭을짓기에는 어렵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결국 두 사람을 법정으로 이끌어 내는 것인데 검찰이 이들의 소환조사마저 피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택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했다.청와대는 따라서 검찰조사가 끝난뒤 법률적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여권 핵심부가 이 문제에 대해 뭔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이고 실제 그같은 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볼때 검찰이 진상규명 차원에서 일단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도 여권핵심부가 12.12사태에 대한 김대통령의 개념 규정에따라 검찰의 결정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듯하다.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12.12사태 관련 인사는 모두 37명. 검찰수사결과가 어떻게 되고 관련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12.12에 대한 법적 판단에관심이 집중된다.
**마무리 단계의 검찰수사**
검찰이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 전두환.노태우.최규하등 세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이사건 수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세 전직대통령을 서면조사한뒤 최종 기록검토 작업을 벌인 후 늦어도9월 국회개회 이전 까지는 37명에 이르는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있어 사법처리의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검찰이 전직 대통령들을 조사키로 최종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직까지도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12.12사태의 핵심에 이들이 가장 근접해 있어 이들을 조사해야 12.12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된다는 점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이 사건 처리에 있어 핵심인사인 전직 대통령을조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인 불신과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방법과 관련, 검찰내부에서는 그동안 다른 피고소인들을 모두 소환조사했다는 점에서 소환조사 또는 최소한 방문조사라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방법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알려졌다.
과거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지난 79년 11월 윤보선 전 대통령이 {명동YWCA 위장결혼식}사건에 연루돼 군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90년2월 광주특위가 증인출석을 거부한 최규하 전 대통령을 국회모독죄로 고소한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뇨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최 전대통령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였던 적이 있다.
검찰이 전.노 두 전대통령에게 각각 5백여개 항목의 서면질의서를 통해 조사할 분야는 크게 네가지.
즉 *정승화 당시 참모총장 연행 계획 수립과정 *최대통령을 상대로 정총장연행재가를 받아낸 경위 *1공수여단등 합수부측의 병력출동 과정 *내란또는군권장악등 군형법상 반란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물론 검찰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조사대상은 현 정부가 {하극상에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한 12.12사태의 주역들에 대해 과연 내란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고소인 22명을 포함, 참고인등 2백여명에 대한 조사와12.12 당일 동원됐던 부대들의 작전및 상황일지를 비롯, 10.26사건 관련 재판기록등 방대한 양의 기록을 입수, 정밀조사작업을 벌여왔으며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통해 12.12사태의 전모를 거의 파악, 그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12.12당일의 여러 행위들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률검토 작업을병행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12.12사태가 내란보다는 군형법상 반란에 가까운 것으로 내부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내란은 물리력을 동원, 정권을 장악해 기존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이나 12.12사태의 경우 당시 정부의 정점인 최규하대통령이12.12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한점 등에 비춰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
검찰은 그러나 군 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물리력을 동원, 국군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권(즉, 국가의 합법적인 기관)에 반항한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합수부측이 12.12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재가를 얻지 않은 채 물리력으로 상급자인 정총장을 연행한 행위및 노재현 국방부장관등 군 수뇌부를 체포한 행위등은 국가권위에 반항한 행위인 만큼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수괴및 적극 동조자의 경우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최고형이 사형으로 돼있어 공소시효는 15년이며 이에 따라 오는 12월 12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한편 검찰이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 피고소.고발인들을 과연 기소할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
비록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사법처리는 가벌성등여러 형사정책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혐의 인정이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기때문.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해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말한 것은 검찰이 12.12사태의 주역들을 기소하지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오래전 부터 있었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12.12사태의 주역들인 전두환.노태우씨가 이미 12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한 만큼 그들을 단죄하는 것은 12년동안의 우리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경우 현 체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와달리 검찰 안팎에서는 {반란사범}이라는 국가 중대사범을 단죄하지 않을경우 국가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처럼 문민정부가 과거 쿠데타정권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한 전례도 있음을 들고있다.
이밖에 최근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회동 이후 5.6공 세력이 다시 연대해 보수신당을 결성, 정치권에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8.2보선이후 여권내일부의 동요설과 관련, 그에 대한 견제책으로 12.12사태의 주역을 기소할 것이라는관측도 새롭게 대두하고 있기도 하다.
만일 검찰이 12.12사태의 주역들을 기소할 경우엔 5.6공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어 이사건 처리여부는자칫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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