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간데스크-노동운동의 새 흐름

돈을 매개로 하는 것은 다 그러하듯역시 올해 임금협상도 지불해야하는 쪽과받는 쪽의 갈등은 여전했다. 대형노사분규가 이어졌다. 무파업을 선언한 사업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관계는 쟁의}라는 종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달성의 대우기전 사태나 울산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는 매년 같은 형태로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자유형으로 변화**

이런 노사관계 갈등구조와 함께 올해 또다른 변화는노동조합 구성원즉 조합원과 집행부간의 의견 불일치가 예년과 다르게 많다는 점이다. 60년대나70년대등예전의 사업장에서 볼수 없는 개인의 주장이 집행부 의지와 다른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집행부의 노선이나 협상방법에 반발한 파업참가 거부 내지 조합탈퇴가 다른 현상이다.

정확한 속내는 알수 없는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놓고 보면 현재 진행중인 현대중공업의 사태가 이를 입증한다. 현대중공업 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노조탈퇴와 노조대의원들의 재파업돌입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다.이들의 갈등은 지난달 23일 합의도출이전인 협상과정에서도 상당수조합원이파업에 참가하지 않아 표면화됐다.

이런 새로운 흐름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조합주의형에서 자유주의형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노동관계자들은 올해 이전에도 이런 현상을 간혹보였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이 집단의 획일적인 행동 요구형에서 개인의 책임.권한이 돋보이는 자유주의형으로 변화가 가속화할 것으로분석하고 있다. 바람몰이식 노동운동이 그래도 이성에 바탕을 둔 노동운동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이다.

이 변화는 노조의 연대투쟁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산업.지역.특수업종끼리 연결한 동시파업등은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개인적 성향 반영**

이 자유주의형의 노동운동은 노사관계로 보면 개인주의적 노사관계다. 따라서 조합주의형은 집단주의적 노사관계제도로 분석한다. 집단주의는 독일과 같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노사관계도 변형된형태의 조합주의로 분류한다.

이 변화가 노사관계나 노동운동에 있어서 또다른 변화를 가져올 기폭제로 진단하고 있다. 앞으로의 변화는 무엇인가.

단위노조안의 복수노조와 노조의 정치참여허용이다. 노동계에서 미래필연의사실로 보는 이유는 개인주의 성향은 결국 한회사에 복수노조설립 욕구로 이어지고 이 바탕은 지금 우리나라 경우도 어느정도 마련돼 있다는 분석이 근거다.

**사측 거부권도 인정**

예측가능한 또다른 변화는 노사관계에서의 기업의 경영권 보장이다. 이는 자유주의형 노사관계의 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개인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집단끼리의 상호견제가 그 논리이다. 따라서 노조의 단결권과 파업권보장과함께 기업의 경영권보장도 앞으로 장치돼야한다는 주장이다.외국의 실례는 영국경우 노조의 단결권과 대립되는 사용자의 단체협상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쟁의행위에 돌입했을 때 사업장 점거.근로자 관리자 출입을 파업근로자가 막을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파업노동자의 해고가 부분인정되고 공장정문에서 피켓시위만 허용된다.노동운동 변화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접근했거나 넘어서고 노조조직률이20%안팎이면 급격하게 오는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아직도 노동은가능한 조용하기만 하면 좋은 분야로 치부한다.

조용한 전제는 노동자의 불만해소.복지향상.노동환경개선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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