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역 확장등을 포함한 2차 행정구역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주민 의사를 묻는 최소 단위를 싸고 논란이 일고있다.내무부는 도가 주관해 편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별 찬반의견을 물어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경북.경남등 편입 미해당지역 인사들은 내무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도 주민투표법을 제정해 개편작업을 추진해야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써 정한다(제4조 1, 2항)는것.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의결}과 달라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금까지의 법해석 이다. 34개 시군통합에서 지방의회가 반대해도 주민이 찬성할 경우 통합을 추진했던 전례는 이같은 근거에서였다. 주민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한 지방의회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지방의원 본래의임무를 망각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다.또다른 근거로는 *자치단체의 폐치, 분합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있다(13조2항)는 조항을 들 수있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발의요건,절차등의 내용을 담을 {주민투표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 조항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 반상회를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해 시군통합을 추진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주민투표와 유사한 방법을 동원한 행정편의 발상}이라 공격했던 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결국 주민의견 수렴 최소단위가 관심인데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주민의견조사 대상으로 {직할시 편입지역 주민}을 들고나온 내무부와 {도민전체의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경북.경남 정치권의 의견대립은 당연한 셈이다.만약 제4조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중시한다면의견수렴 최소단위는 시.군이 돼야한다. 지방의회의 최소단위가 시.군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의견수렴 최소단위를 시.군으로 잡는다면 직할시역 확장안도 시.군단위 통합안이 우세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당정의 전체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달성군의 편입이 우선 확실시되고 경산시군민들도 일괄편입 서명에 착수하는등 편입운동 열기가 높아 대구편입 유력지로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달성, 경산시군의 통합을 시역확장 마지노선으로 삼고있다. 또한 이경우 청도가 대구와 경남에 끼어있는 섬형태가 돼 대구에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며 고령도 한쪽에 치우쳐있어 편입이 유망하다. 영천시군등을 포함하는 10개 시.군통합안이 내무부 제1안이지만 구역이 너무넓고 경북의반발이 한층 거셀 것으로 보여 협상용이 아니냐는 관측이다.지방의회 의견을 출발점에서부터 무시하고 해당주민 의견만 중시한다면 읍면단위 편입도 가능하다. 내무부 3안인 10개 읍면(대구편입진정지역)을 편입하는 안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다. 이는 최소한의 편입이란 경북도의 이해와도 합치되나 비편입 시군 주민들의 반발등 민자당이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을안게되는 안이라 선뜻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항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통치권 또는 정치권 차원에서 생각하면 해결이 쉽다. 일단 어떤 방식이든지 추진하고 차후에 국민의심판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지자체선거와 96년 총선등 선거를 잇따라 치러야할 민자당이 특히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두고 경남도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 강행하는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또한 민주당등 야당의 반대에다 이해에 따른 민자당의 자체분열로 법안처리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난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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