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즉심회부 범칙자 강제연행

즉결심판에 회부하기위해 범칙자를 경찰서로 강제연행해 보호조치하는 경찰의 관행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찰은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가운데 음주소란 무전취직 호객행위 비밀댄스강사와 수강생등을 대부분 적발되는 대로 임의동행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보호조치한뒤 다음날 즉심에 넘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즉심대상자보다도 형이 훨씬 중한 일반 형사피의자들의 경우도 영장없이 강제연행할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돼 즉심대상범칙자에 대한 임의동행형식의 강제연행과 보호조치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경찰은 범칙자에 대한 강제연행근거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수 있는 자를 보호조치할수 있다'는 보호조치조항을 들고 있다.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의 법정신이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위해를 막기위한 것이지 처벌을 위한 조항이 아니다"1고 전제하고 "음주소란이외의 범칙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나마 강제연행해 보호조치할 근거가 전혀없다"1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과 재야법조계에서는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범칙자들에게 재판일자를 지정해두고 자진출석해 즉결심판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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