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의미

정부가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부정부패의 추방을 비롯한 개혁의 추진에 두고있는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의 표현이라고 할수있다.30일 청와대민정수석 비서관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공륜법시행령 개정방안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도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터진 직후 청와대가주도한 2차 개혁사정의 일환이다.

청와대는 {윗물맑기 운동}으로 상위직 공직사회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맑아졌으나,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는 여전히 고객를 숙이지않고 있다고 진단 *공직자의 비리관련 재산의 환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거래비밀 보호조항 완화 *공무원 범죄의 중형선고 유도와 함께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륜법 관련조항의 개정방침을 결정했다.청와대는 이같은 방침에 따른 문제점과 실무부처의 의견등을 종합하는 구체화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김영수민정수석의 공식보고를 통해 공륜법 시행령 개정방안은 정부의 공식방침으로서 무게를 갖게 된 셈이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윗물맑기}차원에서 추진해온 개혁정책을 의식개혁이라는 범사회적 개혁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일소가 우선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하위직 공직자의 분위기 쇄신이필수적이며,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중앙부처의 개혁의지를 자치단체까지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산등록 범위의 이같은 확대방침은 그 규모면에서 공직사회에까지 충격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등록범위를 오는 96년1월부터 경찰직의 순경과 건축직 및 공사, 토지, 환경관련직, 보건위생직까지 확대할 경우 대상 공직자수가 지금의 5.5배인 19만2천명에 이르고, 전공무원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당장 내년부터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공무원 수도 9만4천여명에 이르며, 공직자들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1차 재산등록 및 공개때와 같이 상당수의 공무원이재산등록과 관련돼 징계를 받거나 사직하는 등 제2의 재산등록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주축이 돼 결정된 공직자재산등록 확대방침은 *1차 재산등록파동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등록과 실사과정에서 엄청나게 늘어날 공직자윤리위와 감사당국의 업무량과 이를 위한 인력충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3만4천여명에 이르는국가직은 공륜위에서, 4급 이하는 각부처 감사관실 등이 성실신고 여부와 축재과정의 비리개입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으나, 등록대상자가 5배이상 늘어날경우 엄청난 인력수요가 추가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또 관계자들은 앞으로 추진할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거래비밀 보호조항의완화로 실사작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재무부 등 실무부처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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