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자유전 원칙 회복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도지 관행의 붕괴가 불러올 나비효과다. 직불금과 수확한 쌀로 임대료를 대신하던 도지가 사라지면 실제 경작자는 현금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늘어가는 영농비 부담 탓에 농촌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촌에서는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주가 도지 경작을 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부모에게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다른 생업에 있는 자녀들이 도지 경작을 맡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주는 실제 경작하지는 않지만 자신에 땅에서 대신 경작을 하는 농업인을 대신해 직불금을 받는다.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은 지주에게 가는 직불금을 임대료로 대신하고, 수확한 쌀까지 더해 도지 관계를 맺는다. 지주는 직불금과 수확한 농작물 일부를 사실상의 임대료로 받고, 경작자는 무상으로 농사를 짓는 구조다.
이런 형태의 도지 경작은 실제로는 불법이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도 지주가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제 경작자는 현금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주는 직불금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유지됐던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 도지라는 경작 방식이 차단되면 결국 지주들은 직불금에 상응하는 현금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현장 농민들의 설명이다.
이 경우 부담은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에게 돌아간다. 비료와 농약, 농기계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오르면 수익성이 낮은 농지는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휴경지 증가로 이어져 농지 이용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지 평균 임차료는 1㏊당 275만1천원, 경북은 295만1천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농지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청년농의 농지 확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농지은행 등을 통한 청년농 임차 지원을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 부담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 한 도지농은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주차장, 별장 등 목적 외 사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고령화로 형성된 농촌의 현실까지 획일적인 잣대로 적용하면 결국 피해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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