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비안향교에 설치됐던 김주수 전 의성군수 공덕비(매일신문 6월 10일)가 결국 철거됐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교 경내에 허가 없이 공덕비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북도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논란 두 달여 만에 철거가 이뤄졌다.
6일 경북도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매일신문 보도 이후 공덕비 설치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6월 11일 의성군에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성군도 비안향교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공덕비는 지난달 12일 철거됐다. 의성군은 다음 날인 13일 철거 완료 사실을 경북도에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비안향교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덕비는 이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로 확인됐다.
비안향교는 고려·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이자 유교 제례 공간으로, 현재 경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논란이 된 공덕비에는 김 전 군수가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치고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했으며 의성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공적이 새겨져 있었다. 비문은 경북향교재단 정상영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덕비는 지난 5월 비안향교 입구에 '의성군수 일송 김주수 공덕비'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 비안향교 측은 당시 지역 유림들이 뜻을 모아 약 500만원의 제작비를 마련해 건립했다고 설명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자발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향교라는 공공성과 상징성을 지닌 문화유산 공간에 현직 자치단체장의 공덕비를 설치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경북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문화유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무허가 현상변경에 해당해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의성군으로부터 철거 완료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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