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가수 국내공연 규제 대폭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외국 대중가수의 국내공연이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10회이상의 공연실적이있는 법인체에게만 허용된다.문화체육부는 최근 공연법 제19조 4항에 근거하는 {외국인 공연허가 처리기준}을 개정, 외국 대중가수들의 공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국가수들의 공연은 증가 추세지만 우리가수의 해외공연은 이에 미치지 못해 국가간 문화교류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함께 흥행 및 투기성 목적의 무분별한 외국가수 초청공연이 우려되고 있으며 *재정이 취약하고 공연 개최경험이 전무한 업체들의과다경쟁으로 그동안 사회적 물의가 심심지 않았던데 따라 내려진 것이다.새로 마련된 이 {처리기준}의 핵심은 대중예술공연 유치업체의 자격요건 강화.

2년간 10회이상의 공연실적이 있고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여야한다는 것이다.

자격요건 조항과 함께 초청빈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국제교류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 예술단 및 예술인의 2년내 국내재초청 공연은 불허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