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중가수의 국내공연이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10회이상의 공연실적이있는 법인체에게만 허용된다.문화체육부는 최근 공연법 제19조 4항에 근거하는 {외국인 공연허가 처리기준}을 개정, 외국 대중가수들의 공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국가수들의 공연은 증가 추세지만 우리가수의 해외공연은 이에 미치지 못해 국가간 문화교류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함께 흥행 및 투기성 목적의 무분별한 외국가수 초청공연이 우려되고 있으며 *재정이 취약하고 공연 개최경험이 전무한 업체들의과다경쟁으로 그동안 사회적 물의가 심심지 않았던데 따라 내려진 것이다.새로 마련된 이 {처리기준}의 핵심은 대중예술공연 유치업체의 자격요건 강화.
2년간 10회이상의 공연실적이 있고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여야한다는 것이다.
자격요건 조항과 함께 초청빈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국제교류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 예술단 및 예술인의 2년내 국내재초청 공연은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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