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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국 징역17년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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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14일 경북청도 살인사건 주범장승국 피고인(32)등 14명의 상해치사죄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17년8월을 선고했다.또 박시오(20), 김피고인(19)등 2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10년을 각각 선고하고 손모(18), 김모(17), 최모(17), 전모피고인(17)등 4명에게 장기4년, 단기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고모피고인(18)에게는 장기5년에 단기4년을 선고했으며 장피고인등을 은닉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봉(33) 변동춘피고인(33)등 2명에게 범인은닉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강용규피고인(38)은 징역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박피고인은 5월22일 오후7시40분쯤 히로뽕주사를 맞은상태에서 납치해온 황모씨(51.여)를 인질로 잡고 7시간동안 난동부리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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