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승국 징역17년8월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14일 경북청도 살인사건 주범장승국 피고인(32)등 14명의 상해치사죄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17년8월을 선고했다.또 박시오(20), 김피고인(19)등 2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10년을 각각 선고하고 손모(18), 김모(17), 최모(17), 전모피고인(17)등 4명에게 장기4년, 단기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고모피고인(18)에게는 장기5년에 단기4년을 선고했으며 장피고인등을 은닉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봉(33) 변동춘피고인(33)등 2명에게 범인은닉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강용규피고인(38)은 징역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박피고인은 5월22일 오후7시40분쯤 히로뽕주사를 맞은상태에서 납치해온 황모씨(51.여)를 인질로 잡고 7시간동안 난동부리다 검거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5.9%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0.5%에 달했다. 이 대통령...
엘앤에프의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의 첫 시생산품을 출하하며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이정표를 세웠고, 이...
경북 봉화 청량산에서 산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59세 여성 A씨가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3일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