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융기관특정점포 거래자료요구가능 감사원법 개정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해 감사원이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된다.또 감사원 감사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감사책임자가업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교체를 권고할 수 있게된다.국무회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