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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떼가기} 차량체납세징수 "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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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최근 구청이 적극 시행중인 {번호판 떼가기 작전}이 체납세 징수에 특효를 보고있다.일부 구청에선 번호판 영치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10%나 높아지는 등 체납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9월말 현재 대구시내 체납차량은 전체 42만대중 2만대나 되며 체납차량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돼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는게 현실.

각 구청은 독촉장을 보내고 집집을 방문, 체납사실을 알리기도 하지만 주소가 바뀌거나 다른 시도로 몰래 이사하는 경우까지 있어 세금징수는 결코 쉽지않았다.

번호판 떼가기를 가능케한 것은 길에서도 차량의 체납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의 보급.

대구시는 91년 전국 처음으로 각 구청마다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 세무과 직원들이 주택가를 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엄벌(?)을 내렸다.

구청에 영치되는 차량번호판은 분기마다 1백-3백개.

이에따라 자동차세 징수율이 크게 높아져 동구의 경우 91년 80%에도 못미치던 징수율이 지난2분기에는 89.7%를 기록했고 중구는 83%에서 88%로, 수성구는 지난2분기 96.7%에 이르렀다.

번호판을 떼인 차주의 항의도 만만찮아 최모씨(29.동구효목동)는 [구청에서번호판을 떼갔다는 표시가 없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야 경위를 알았다]며[세금을 제때 안낸건 잘못이지만 말도없이 번호판을 떼가는건 너무 심하지않느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청관계자는 [차주에게 직접 번호판 영치증을 전달하기 어려워 항의받는 경우도 많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떼기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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