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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령군은 31일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10만5천평방미터를 준도시지역(취락지역)으로 고시했다.군은 운수면소재지인 봉평리가 접도구역적용지역인데다 도로를 벗어나면 농업 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능, 늘어나는 취락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주거지 8만7천평방미터, 상업지 1만1천평방미터, 공업지 6천3백평방미터의 준도시지역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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