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무허치과 의료행위 20대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주경찰서는 2일 불법의료행위를 해 온 최병길씨(28.영주시 영주동 산19의1)에 대해 보건법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치과기공사로 현재 놀고 있는 최씨는 지난 93년7월쯤 이모씨(여.23)에게 현금 30만원을 받고 의치를 해준것을 비롯, 지금까지 무면허치과의료행위로 2백5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