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화강과 동천강편입부지 보상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시는 지난 84년 하천법 개정에 따라 건설부직할 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된 부지는 국유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태화강54만3천1백61㎡와 동천강 21만5천7백84㎡를모두 매입해 보상키로 했다.
그러나 보상계획 마감시한인 95년말을 1년앞둔 현재 보상실적이 41.7%에 그쳐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직할하천인 태화강의 경우 총면적 54만3천1백61㎡ 가운데 20만7천3백㎡만보상해 보상실적이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트럼프, 한국에 군함 파견 요구…"호르무즈 봉쇄 영향받는 국가들, 함정 보내야"
[기자노트-강선일] 영천시 '문화귀촌 런케이션' 이벤트성 행사 아닌가?
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리모델링 개소
나경원 "오세훈, 그만 떼쓰라"…장동혁 향해선 "참 딱해"
대구 달성군, '압도적 보육 패키지'로 저출생 정면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