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화강과 동천강편입부지 보상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시는 지난 84년 하천법 개정에 따라 건설부직할 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된 부지는 국유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태화강54만3천1백61㎡와 동천강 21만5천7백84㎡를모두 매입해 보상키로 했다.
그러나 보상계획 마감시한인 95년말을 1년앞둔 현재 보상실적이 41.7%에 그쳐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직할하천인 태화강의 경우 총면적 54만3천1백61㎡ 가운데 20만7천3백㎡만보상해 보상실적이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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