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대학자률 혼란안되게

교육부가 9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실시키로 발표한 대학정책완전자율화방안은 그동안 대학측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수용한 것으로 이미 많은 논란을거친 것이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각분야의 경쟁력제고가 가장 긴요한 때에대학들도 세계적인 선진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으려면 스스로의판단에 따라 대학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같은 학사운영의 자율적 권한의 확대와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것이 마땅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의 대학자율화방안은 시대적 변화를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언젠가 해야할 대학교육의 정책전환을 현 시점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 할수 있다.대학정원책정권이 내년부터 각대학에 단계적으로 맡겨지며 학기제, 수업일수,학점기준등 각종 학사관련제한도 해제되는 것이 골자로 된 방안이지만 관계법규를 고쳐야 본격 적용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런만큼 이번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자율화방안이 아무리 시대적 변화를 수용한 것이라하지만 관련법규개정과정에서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않는 시책은 세부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부도 이같은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 1단계로 지방사립대학부터 실시키로 한 것은 신중한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대학까지 포함한 대학간의 경쟁력도입으로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을 둔 자율화방안이 자칫 대학입시난완화에 편승한 대학경영의 장삿속으로 질적 저하를가져올 우려가 없는것은 아니다.

대학정원의 자율조정과 학과의 시설.통합.폐지, 학점기준해제등은 대학들이덮어놓고 대학 졸업의 학벌만 목표로하는 상당수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처지를 악용할수있는 소지가 된다. 물론 사범.의학계열의 정원을 제외하고 자율의 수준도 교육여건평가에 따라 실시한다지만 평가에대한 타당성과 객관성확보에 성공하지못하면 자율이 대학교육의 혼란을 가져올수도 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대학들이 경영수지를 우선시하는 정책판단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면 학과신증설과정에 투자비가 적게 드는 인문사회계열학과를 과잉설립함으로써 이방면의 인력과잉을 초래할수도 있다. 이는 국가적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장애가 될수있을뿐아니라 고학력전문인력의 실업사태로교육투자낭비와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난이 해소되는 성과를 가져올수도 있지만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능인력양성엔 어려움이 가중돼 상대적으로 산업인력공급부족을 빚을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가져올수있는 무분별한 정원조정과 학과신증설을 막기위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원조정위원회를 두는등의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장치도 인사.운영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전적으로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번 대학자율화방안은 대학정책의 혁명이라 할수있다. 이때문에 현실여건에 따른 세심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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