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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쓰레기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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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후 처음으로 대구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방기한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6일째를 맞은 대구시내 일선 구청은 6일 쓰레기 무단방기행위등 쓰레기 종량제 지도단속에 나서 모두 10명을 적발, 1백4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의 이번단속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봉투를 묶지 않고쓰레기를 버린 주민들이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6일 현재 남구청이 9건에 1백35만원, 북구청이 1건에 5만원을 부과했으며 수성구청은 직원 6백70여명을 동원, 지도단속에 나서 94건을 현장에서 적발, 경고처분했다.

쓰레기 종량제 과태료부과대상은 봉투를 묶지 않고 버렸을 경우 5만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1차적발시 10만원, 2차적발시 20만원, 3차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량 무단방기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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