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교통범칙금 인상안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에 따라 이를 대폭 하향 조정,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시행키로 했다.경찰은 지난달 24일 교통범칙금 인상안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뒤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시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을 수용,전체인상항목 50개중 34개 항목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악성교통위반 범칙금은 당초 예고한 8만원을 유지하고 안전거리미확보 및 안전띠미착용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거나 경미한 행위,보행 위반 등은 1만-5만원까지 대폭 인하했다.
법제처 심사중인 이 안은 내주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재가를 받아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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