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원인행위 손배판결

고속도로상에서 제3자의 행위등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안전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떨어졌을경우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사실의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이를 제거할 의무를 지는만큼 장애물로 인한 사고발생시 도로공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인행위를야기한 제3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 피해자는 제3자에대한 이론상의 손해배상권만 가진채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9.14선고,92다3243)을 뒤집는 것으로 주목을 끌고있다.대구지법제21민사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대구시수성구수성동)일가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김씨가족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고속도로 추월선상에 각목이 방치된 사실은 고속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못한 것으로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는 관리자로서 사고에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권모씨가 지난해1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3백9㎞지점추월선에서 길이 2m,넓이 20㎝ 가량의 각목을 밟고 지나다 승용차 타이어가펑크나면서 비상주차장에 서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자신은 중상을입자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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