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뀌는 외환제도 문답풀이

13일부터 외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돼 개인과 기업,금융기관 등이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외환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미국에 있는 출판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전문서적을 사보고 있는 대학교수다. 그동안에는 책값을 보낼 때 일일이 사유를 입증해야 했는데 오는 13일부터는 이같은 절차가 생략되나.

▲그렇다. 외국 잡지나 신문, 베스트 셀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구입할 때 일일이 돈을 보내는 사유를 입증해야 했던 모든 대외지급이 오는13일부터입증서류 없이 건당 5천달러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친·인척에대한 축의금과 생활보조금에 한해 실수요 증명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고 6~7종에 이르던 서류는 신청서 한장만으로, 5~7일 걸리던 서류도 신고 당일에 처리된다.

-해외 송금을 얼마든지 해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게 되나.

▲그렇지 않다. 연간 대외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지금처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그러나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통보대상인 1만달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로 돈을 보내는 사람은 한개의은행을 지정하고 이 은행의 외화예금 계정을 이용해야 하나 건당 5백달러 이하는 거래은행을 지정하지않고 송금해도 되고 국세청에 통보되지도 않는다.-개인의 해외 여행경비도 대폭 늘어났다는데.

▲그렇다. 13일부터 단기 해외여행 경비는 현재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확대되고 1개월 초과 1년미만은 현재 기본경비 5천달러에 매달 3천달러의 체재비가 추가되나 13일부터는 기본경비 1만달러에 매달 1만달러씩 추가된다. 1년이상 장기체재자는현재 정착금 2만달러에 기본경비 5천달러와 체재비로 매달3천달러씩 지급됐으나 13일부터는 기본경비 없이 정착금 5만달러에 체재비로매달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유학생은 얼마나 가지고 나갈 수 있나.

▲유학생과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단기여행의 경우 3천달러이고 1개월초과-1년미만은 기본경비 3천달러에 매달 3천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 체재기간이1년이상일 때는 정착금 2만달러에 매달 3천달러를 받을 수 있다.-해외여행경비의 지급방법은.

▲매 여행시마다 지급된다. 월당 경비는 1개월 초과시점부터 지급하되 6개월분까지는 선불이 가능하다. 동반가족의 체재비는 1인당 5백달러까지 추가지급 된다. 해외근무자가 받는 월급은 월 체재비에서 공제된다. 기타 치료비와등록금 등은 소요경비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범위도 대폭 확대되나.

▲그렇다. 현재 해외에서의 신용카드는 숙식비나 교통비 등 해외여행에 직접필요한 경비의 한도내에서만 허용되고 개인은 월 3천달러, 기업은 분기별 3만달러가넘으면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해외여행 필요경비는 물론 정착비나 체재비 등 모든 해외여행 경비를 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 사후관리 기준도 개인이나 개인 유사법인은 매달 5천달러, 법인은 분기별 10만달러로 확대됐다.

-13일부터 한달이내의 단기 해외여행을 하려면 현금과 신용카드를 합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여행자가 현금이나 여행자수표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도는 1만달러이다. 또 신용카드로 숙식비나 교통비 등 해외 직접 필요경비도 한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해외 직접경비를 사용한 금액이 5천달러를넘으면 카드회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외여비는 완전자유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해외에서 신용카드를 한도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제도를폐지했다는데.

▲그렇다. 현재는 위규금액이 1천달러 이하일 때는 경고, 1천~3천달러 이하는 6개월 사용정지, 3천~5천달러 이하는 1년 사용정지, 5천달러 초과는 2년사용정지와경찰서 고발을 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위규금액이 1천달러 이하는 경고, 1천~3천달러 이하는 3개월정지, 3천~5천달러 이하는 6개월 정지,5천달러 초과때는 1년정지조치하고 경찰서 고발제도는 없앴다. 행정조치만 하고 사법처리는 안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지사에 2년간 근무하도록 발령받은 45세의 가장이다. 아내와 15세, 13세 먹은 자녀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 얼마까지 가지고 나갈수 있나.▲본인 5만달러에 부인의 기본경비 1만달러, 미성년인 자녀 1명당 기본경비3천달러씩 6천달러등 모두 6만6천달러이다. 현재는 3만8천5백달러이다. 여기에 6개월치 월당경비를 선지급 받을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해 반출한다고 가정하면 6만6천달러에 본인 6만달러(1만달러×6개월), 동반가족 3인9천달러(월 5백달러×6개월)를 합해 모두 13만5천달러이다. 현재는 6만1천달러이다.이경우 출국후 7개월까지는 국내에서 송금을 받을수 없다.

-38세된 대학강사로 파리에 가서 2년간 공부를 더하기 위해 아내와 14세된아들을 데리고 출국하려고 한다.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 2만달러, 부인 기본경비 1만달러, 미성년 자녀 기본경비 3천달러를합한3만3천달러(현재는 2만2천달러)이나 여기에 6개월치 월당 경비를 선지급받으면 본인 1만8천달러(월 3천달러×6개월), 동반가족 2인 6천달러(1인당5백달러×6개월)를 각각 포함해 모두 5만7천달러(현재는 3만7천달러)가 된다.이 경우도 출국후 7개월까지 국내에서 송금받을 수 없다.

-와병중인 부친이 미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시 출국하려고 한다. 이경우에 얼마나 가지고 나갈 수 있나.

▲여행기간이 1개월 이하면 기본경비 1만달러를 가지고 나갈수 있고 1개월초과1년미만이면 기본경비 1만달러에 1개월 초과때마다 매달 1만달러, 1년이상은 출국때5만달러에 1개월 초과때마다 매달 1만달러를 각각 반출할 수 있다. 치료비는 치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신고하면 입증범위 내에서 전액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려고 한다. 4인가족일 경우 반출할 수 있는재산규모는.

▲현재 가구주는 10만달러, 가구원은 각 5만달러씩 이므로 25만달러이나 13일부터는 가구주 20만달러, 가구원당 10만달러로 확대돼 50만달러로 늘어난다. 서울 압구정동 40평규모의 아파트(4억원정도)를 팔면 매각대금을 모두가지고 이민을 갈 수있다는 얘기다.

-개인과 개인유사법인은 해외예금을 얼마까지 할 수 있나.

▲개인의 해외예금은 13일부터 1인당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자유화된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자산운용 목적으로 허용되므로 해외여행 경비나 유학생의 체재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국내에서 해외여행경비 이외의 건당 5천달러 이하의물품 및 용역거래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해외 소액경비 송금의 결제수단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해외예금은 어떻게 하나.

▲반드시 외국환은행이나 외은지점의 해외점포에 예금해야 한다. 1개의 은행을 지정해 외화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송금한도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내 지정은행은 매년 한차례 예금잔고를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고 연간 예금사용실적이 1만달러를 넘을 때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예금을 통해 외화를 도피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거주자의 해외예금은 1개의 은행을 지정해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지급을 방지하게 된다. 또 해외예금이 본래 목적 이외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거래은행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부가 독려할 것이다. 특히해외예금은 투자목적으로 허용되고 인출은 국내에서의 물품 또는 용역대가를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외화도피 목적으로 이용되기는 곤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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