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중석(대표 양수제)이 아파트 분할 건축신청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가운데 중석 구내에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기 위해 평가대상 기준에 단 2평 모자라는 면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것으로 밝혀졌다.또 경북도와 달성군은 이 건물을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로 볼수 있는데도 단순한 시장 상점으로 취급,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한중석건설은 지난해 5월 달성군으로부터 연건축면적 6천9백93㎡(2천1백19평)의 식품, 생활용품, 의류, 완구등 판매시설(지하1층 지상3층) 건축허가를받아냈다.
이같은 건축면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도.소매시장, 상점의 교통양향평가대상 기준인 연건축면적 7천㎡(2천1백21평)에 단 7㎡모자라는 것으로 공장내에 엄청난 공한지를 두고도 고의로 건축 면적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건축물은 백화점과 다를것 없는 시설에 교통유발 효과가 상당한데도 경북도가 시장 상점으로 유권해석,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줬다는 비난을사고 있다. 백화점에서 볼 경우 평가대상 기준은 4천㎡(1천2백12평)이상으로강화되기 때문에 평가가 의무화되게 된다.
대구시민들은 "대기업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에 기여는 못할망정 기업 이익에 눈이 어두워 법망을 피해가면서 사업을 펴는것은 지탄받아야 할일"이라는반응을 보이고 있다.〈달성.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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