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 제조업체들의평균임금인상률은 제조업의 경기호전과 인력난 해소및 노사관계의 안정 유지등에 힘입어 전년도보다 1.36%포인트 높아진7.51%로 나타났다.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지역 제조업 표준자모델 임금실태 조사'결과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은 7.1%를기록했으며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은 7.46%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제조업체들의 임금인상은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는 업체들이전체의 39.6%를 차지했으며 모든 직급에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업체들도 전체의 34.9%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임금인상률 결정방식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업체들이 전체의 45.6%로 가장 많았고 노사협의회와의협의를 통해 인상한 업체는 28.2%를, 회사의 임금관리방식에 의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업체는 24.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업체들이 전체의 49.7%로가장 많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업체는 24.2%,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한 업체는 20.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인상시 반영된 요인은 회사의 경영수지 상태를 임금인상에 반영했고 정부의 임금안정지도등의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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