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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재보호구역 25년째 재산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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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및 사적보존지구에 묶인 경주지역 2천여세대 주민들이 문화재보호법에 규제된 땅을 국가가 조속히 매입하던가 현재 권장하고 있는 한옥골기와 보조금을 전액 국·도비보조로 현실화 해 피해를 줄여줄것을 요구하고있다.피해주민들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2백99.6㎢의 도시계획 면적중 10%가 넘는30.15㎢ 면적이 사적보존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하고매년 재산세만 물고 있어 엄청난 재산상 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가장 피해가 심한지역은 인왕·황남동등 도심지 20만평내에 있는 1천3백여세대인데 이 일대 주민들은 25년째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게다가 문화재주변 건축물을 전통한옥골기와 건물로 짓도록해놓고 보조금마저 지붕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당 15만원씩 책정해놓아 주민들로부터 현실성없는 조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한옥골기와로 건축할 경우 평당건축비가 일반건축비에 비해60~70%가 비싼 평당 3백50만~4백만원씩소요돼 엄두도 낼 수 없는데도 당국은턱없이 적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한옥골기와를 고집하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안될경우 전액 국고보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주택과관계자는 "가뜩이나 문화재보호구역규제로 불만이 높은 시민들에게관광도시의 도시미관을 앞세워 한옥골기와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로서는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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