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를 막아야할 행정기관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수년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있다.예천읍, 용문면, 개포면 등 3개지역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이 될수없는 잡종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하루 5t이상씩의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해 왔다는 것.이에따라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썩은물이 하천과 농지로 흘러들어 심각한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읍면에서 쓰레기매립장 선정에 애를먹고 있는 실정으로 조만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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