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합선거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현실과 맞지않거나 형식적인 조항이 많아 법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통합선거법은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일절 금지하고 있으나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창립기념일 등 정기적인 행사에서 식사나 선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기부행위 적용 기준이 형식적이고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 시·도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문의하는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선거 관계자들은 "지방선거 후보자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등에서 관례대로 선물을 돌리는 것은 괜찮지만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끼워넣을 경우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식의 법 적용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된다"고꼬집고 있다.
의정활동 보고회나 보고서 배부는 현행법상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를제외하고 무제한 허용하고 있으나 후보자간 형평성을 유지키 위해 선거 당해연도에는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례로 대구남구의회 ㅈ의원, 동구의회 ㅈ의원 등 지방의원 상당수가 의정보고서에 지역개발사업을 과대선전하거나 보고서를 선거구 인근 주민들에게도 돌려 선거법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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