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업소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염병예방 방역소독 실시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공서가 오히려 자체건물에는 방역을 외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울진군청및 울진경찰서.한국통신등 공공기관들은 청사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거의 실시하지 않아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비난을받고 있다.
울진군청의 경우 민원실등 각 실.과사무실에 하루에도 수백명의 민원인들이찾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각종업소에 대한 단속은 엄하면서도 청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는 이들 사무실의 경우 2개월에 1회씩 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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