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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한도액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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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공사수주액 상한선을 정하는 도급한도액이 업체별 공사수행능력만 파악하는 참고용으로 전환된다.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기위해 건설업체들이 도급한도액에 구애받지 않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빠르면 내년중에 도급한도액제도를 도급등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도급등급제란 건교부가 정하는 도급한도액을 업체별 수주액한도로 삼지 않고발주처가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파악하는 데 참고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 61년부터 시행돼 온 도급한도액제도는 사실상폐지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발주처가 자체도급기준을 만들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방침 아래 우선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이 방침을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법 개정안을 마련,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공부문 건설시장이 개방되는 9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본격시행되면 건설업체들이 도급한도액에 관계없이 수주할 수 있게돼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며 지금까지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조달청이편성해온건설업체들의 제한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건교부는 그러나 도급한도액은 당분간 현행 방식대로 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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