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급 한도액제도 폐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건설업체의 공사수주액 상한선을 정하는 도급한도액이 업체별 공사수행능력만 파악하는 참고용으로 전환된다.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기위해 건설업체들이 도급한도액에 구애받지 않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빠르면 내년중에 도급한도액제도를 도급등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도급등급제란 건교부가 정하는 도급한도액을 업체별 수주액한도로 삼지 않고발주처가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파악하는 데 참고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 61년부터 시행돼 온 도급한도액제도는 사실상폐지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발주처가 자체도급기준을 만들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방침 아래 우선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이 방침을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법 개정안을 마련,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공부문 건설시장이 개방되는 9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본격시행되면 건설업체들이 도급한도액에 관계없이 수주할 수 있게돼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며 지금까지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조달청이편성해온건설업체들의 제한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건교부는 그러나 도급한도액은 당분간 현행 방식대로 산정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