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지난 89년부터 민자유치로 개발하고 있는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협약서를 변경, 개발업체에 대해 완공전 부지매각을 허용해 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울진군은 지난 89년11월 덕구온천개발(주)(대표이사 권재호)과 '덕구온천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개발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 본격개발에 착수했었다.
군은 이 협약에서 시설지구내 공공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 온천수 저장탱크등 시설공사를 개발회사측이 부지분양이전에 완료, 군에 기부채납한 후부지매각을 허용키로 했던 것.
그러나 군과 회사측은 개발협약 체결 7개월 뒤인 90년 6월 별도의 협약서를체결, 덕구온천개발측이 여관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당초의 방침을 변경해'특혜성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사측은 별도협약서 체결직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변모씨(29)와 조모씨(52)에게 2필지 2천5백여평을 매각, '실수요자 매각'원칙도 위배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덕구온천군립공원 기본계획은 지난 85년에 완료돼 89년부터 본격개발에 착수, 91년까지 기반조성을 마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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