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책임보험 배상한도 대폭 인상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이 크게 늘어난다.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을 오는 97년 8월까지 2차례에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1단계로 현재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1천5백만원, 부상 6백만원으로 돼 있는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을 내년 8월1일부터 사망·후유장애는 3천만원, 부상은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97년 8월1일부터는 사망·후유장애는 6천만원, 부상은 1천5백만원으로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도 내년 8월부터는 현행보험료보다 34%, 97년 8월부터는 88% 가량 각각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의 80% 가량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가 인하된다. 이때문에 전체 자동차 중 책임보험에만 들어있는 차(전체 자동차의 20%)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이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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