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이 크게 늘어난다.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을 오는 97년 8월까지 2차례에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1단계로 현재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1천5백만원, 부상 6백만원으로 돼 있는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을 내년 8월1일부터 사망·후유장애는 3천만원, 부상은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97년 8월1일부터는 사망·후유장애는 6천만원, 부상은 1천5백만원으로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도 내년 8월부터는 현행보험료보다 34%, 97년 8월부터는 88% 가량 각각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의 80% 가량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가 인하된다. 이때문에 전체 자동차 중 책임보험에만 들어있는 차(전체 자동차의 20%)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이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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