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지역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동청을항의방문키로 하는등 반발하고 있다.한국노총대구지부는 고용주들이 주44시간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의하루 근무시간을 적게는 6시간,많게는 10시간이상까지 조절할수 있도록 하는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임금저하를 초래할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있다.
노총지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8시간,주44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노동강도를 감안한 것으로 이를 벗어나는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의 노동강도는 더 세지면서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등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총지부는 또 기업체등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한다는 명분으로 인력공급전담업체가 인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정식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용역근로자들의 고용및 임금보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대구노동조합연맹도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제'가 근로자들의 노동강도를 심화시키는 한편 산업재해의 우려도 더 커지는등 근로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10일 대구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키로 했다.
김경조 한국노총대구지부의장은 "정부가 인력이용의 측면에서만 정책을 검토할뿐 근로자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결코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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