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시간단위가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12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분으로 일률적용되는 주차요금 계산 시간단위를 지역여건에 따라 10분 또는 15분단위 등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키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민영주차장들이 주차요금 계산 시간단위를 현재보다 세분화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너비 8m 이하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돼있는 것을 6m 이상 도로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6m미만 도로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을 4m 이상 도로에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게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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