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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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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은 24일 산하 연합노련 소속 한성종합산업(주) 노조(위원장 김건남)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등 3개 법규의 5개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있다'며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노총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현행 노동조합법 제12조와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5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1항·제81조 1항3호·제87조가 헌법에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총이 새로 결성된 한성종합산업 노조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은 관계법규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60일 이내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기때문이다.

노총은 이에앞서 지난 91년 7월 노동조합법 제12조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있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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