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계획 시장용지 지정-대구고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토지가 나대지라 하더라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26일 변모씨(대구시서구내당동)가 대구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구청장이 지난해8월 변씨에게 부과한 3백여만원의 부담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시장건물외의 주택건축은 금지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담금의 징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60일이내 및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백80일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만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낼 수있다"며 서구청장이 지난93년 변씨에게 내린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