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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 면적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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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나 교통광장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주차장(노외주차장)은전체 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최고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 오는 7월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총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자전거의 주차나 보관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도시의 중심지, 급경사 또는 자전거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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