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수사과(과장 채인규)는 8일 김성도씨(41.회사원.포항시 대도동 585의4)와 김상석(28.포항 남구 상도동 660의7), 조현조(43.포항 남구 청림동 385), 안영애씨(47.포항 구룡포읍)등 4명을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정행씨(51.볼링장업.포항시)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성도씨는 지난 3월중순쯤 허가없이 자기소유 5층건물부설주차장 61㎡면적을 전면에진열장과 강화유리문을 설치, 일반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해주는등 대부분의 건축주가 대형건축물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무실 또는 물품창고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검찰은 6.27 4대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행정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무허가건축, 무단형질변경, 대형건축물의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이 늘어나자 지속적인단속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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