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경북도의원 벌금형, 후원회 행사 인쇄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여동진) 합의부는 9일 권오을 경북도의회 의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권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개인 후원회 결성 창립행사를 하면서 시내14개소에 현수막을 걸고안내용 소형 인쇄물을 배포해 경북도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 불구속 입건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