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보자 재산신고 실사불능 실효없다

6·27 지방선거의 입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등관계법규에 따라 후보등록시 반드시 등록대상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직자윤리와 공명선거를 위한 입법취지와 달리 단순히 입후보에 따른 절차에 그쳐 인력만 낭비할뿐 재산공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현행 관계법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광역의원등 현직 공직자의 경우 등록시 지난 2월28일 공개한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 또는 5월20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또 기타 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와 재산신고사항공개목록을 관할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는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규정돼있다.그러나 6월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은 "재산목록작성등 복잡한 과정을거쳐 재산사항을 신고했으나 당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을 위해 재산을 공개해야하는 것은어색하다"며 "선거이후 당선자에 한해서만 재산을 공개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특히 이번 4대선거의 경우 후보자수가 너무 많아 선관위가 부족한 인력으로선거전까지 짧은 조사기간동안 신고한 재산을 실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재산공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후보등록절차상 관계법에 따라 후보자가반드시 재산사항을 신고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등록대상재산신고서를 바탕으로 실사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킨 재산이나 타인명의의 재산을 가려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공개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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