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교원 의보조합

연간 1백80일로 제한돼 있는 의료보험가입자들의 요양급여기간이 2백10일로늘어나고 직장의보조합에서만 실시돼 온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조합에도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바로 시행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의보가입자의요양급여기간이 2백10일로 연장되므로 연장혜택이 사실상 7월부터 적용된다고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백10일로 한정돼 있는 65세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에대한 의보적용 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철폐,일년 내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교원의보에도 고액 진료비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도입돼 앞으로 이들 조합 피보험인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달에 50만원(의보해당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진료를 받았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의보조합이 부담할 수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는 지금까지 직장의보조합에서만 실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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