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진다.경찰청은 26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종전 2종면허만 허용했던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에게 1종면허를,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도 2종면허를 각각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측정기에서 나오는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이상일 경우 1종 운전면허증을 취득,택시나 버스 등을 운전할 수 있게된다.
또한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도 운전면허필기 및 기능시험에 합격할경우 자동차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과 청각장애자 표지 부착을 조건으로 2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7개 시험장에만 운영하던 장애인 시험시설을 서울 강남,서부,도봉 등 전국 20개시험장으로 확대하고 종전 21개 운전학원에만 설치된장애인반을 2백1개소로 늘려 장애인들이 쉽게 운전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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