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외-명부에 타인 날인 투표권 행사못해

투표종사자의 투표인 확인 잘못으로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다가 투표하지못하고 그냥 되돌아가는사고가 생겼으나 관할선관위가 "이해 해달라"며 얼버무려 비난을 사고있다.27일 낮12시30분쯤 대구시 수성구 지산1동 제8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던 이영미씨(27.여)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항의했으나 선관위로부터 "사무착오"라는 말만 듣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확인결과 투표인명부의 이씨성명란에 날인된 도장은 이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씨는 "신분증으로 얼굴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주권을 도둑맞은 기분"이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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