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토목공사 발주시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은 하도급업체에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와 연대보증업체를 요구하는등 이중의 보증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중소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치 않아'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이라는 반발을 사고있다.이때문에 1개 원도급업체 도산시 30~50여개의 하도급업체가 연쇄도산하는현상이 되풀이되고있다.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7일 "대형건설업체인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일방적 보증만을 요구하는 불공정계약은 계약의 형평원칙에 어긋날뿐아니라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대금 늑장지급등으로 이어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도산하면 원도급업체는 공제조합이나 연대보증업체를통해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고있으나 원도급업체가 부도나면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는 손실보전방안이 없어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거나 도산하는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건설,토목공사 하도급 공사를 실제 수주하는 전문건설업계는 "원-하도급업체간 상호보증제를 법제화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있다.〈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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