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50㏊미만 소규모 저수지개발사업을 국비지원 대신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지침을 개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지난 94년12월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림수산부 훈령(제801호)에 의거, 저수지 설치사업의 경우 50㏊미만 소규모 저수지는 종전 국비 70%, 지방비 30%(도비및 군비)로 시행했으나 민선시대 개막 첫해인 올해부터 국비지원을 없애고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봉화군은 94~98년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춘양면 서벽저수지등 소규모저수지 5개소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올해부터 국비지원 70%가 삭감돼 재원부족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중 하나인 춘양면 서벽지는 당초 몽리면적 45㏊규모로 계획했으나 국비지원(70%)중단으로 50㏊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국비지원 없이는 계획한 5개 저수지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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