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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땅분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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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지역개발과 지가 상승에의 기대가 커짐에 따라그동안 버려뒀던 땅이나 기부했던 토지를 되찾으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달성군 지역에는 올들어 윤모씨가 국유지로 등기된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하리 168의1등 2필지의 토지 1천여평에 대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것을 비롯, 지난해부터현재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확보 소송이 6건 제기됐다.또 성모씨등 2명은 지난 83년 유가시장 조성당시 논 5백여평을 시장 부지로 내놓았던것이 군소유로 등기가 돼있다며 지난해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를냈다.

이외에 대구시 달성군구지면 창2리 마을회는 마을회관부지 1천여평이 지난 61년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에 의해 달성군에 귀속된것에 대해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내 지난 11일 공판에서 승소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달성군에는 국가나 달성군이 피고가 된 사건 15건,원고가 된 사건 3건등 18건의 재산권분쟁소송이 제기돼 재판에 계류중인데이는 달성군지역의 땅값이 급등한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군관계자는 "대구시 편입이후 땅값 폭등을 반영하듯 그동안 국·공유지로놓아 뒀던 마을공동재산을 마을이나 계,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려는 소송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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