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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평균9.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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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9.7% 인상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경력에따라 인상폭이 차등적용돼 기존의 가입자는 2.9% 인상에 그치는 반면 보험에처음 가입하는 개인용 운전자의 보험료부담은 지금보다 47.6%나 높아진다.또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며 에어백을 달고 출고된 차량은 보험료가 10~20% 할인된다.이와 함께 사고때 자기 차량손해의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처리하는 차량손해 자기부담금액도 현재5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과 30만원이 추가되며, 내년 8월부터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0대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1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및 보험요율 조정' 방안을 확정,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성별,연령별,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보험요율체계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전연령운전가능상품과 21세 이상 및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상품 등의 3단계로 단순화, 전연령운전가능상품을 기준으로 '21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20%,'26세 이상'에 가입할 경우 30%를 각각 깎아주기로 했다.또 보험 가입경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개인용 및 업무용.영업용으로 이원화, 개인용은 3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최초가입자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할증률을 현행 25%와 15%에서 80%와 30%로 대폭 인상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지금처럼10%를 유지하며 업무용과 영업용은 20%, 10%, 5%로현재보다 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제도개편으로 개인용 최초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47.6%나 오르지만 1년간 무사고 운행하면 할증률이 30%로 떨어지고 무사고에따른 10%할인혜택까지 받으면 17%만 할증되므로 큰부담이 되지 않을것이라고밝혔다.

재경원은 또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배기량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화, 1천㏄이하는 대인과 대물배상보험료를 각각 22.3%와 17.6% 깎아주고 1천~1천5백㏄도 1.1%와 1.5%를 인하해주는 반면 1천5백~2천㏄이하는 3.2%와 4.7%, 2천㏄ 초과는 35.4%와 20%씩 각각 인상키로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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