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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쓰레기투기 신고자, 신분밝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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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 단속기관인 김천시가 쓰레기투기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있다.김천시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지정일자 미준수, 쓰레기투기등 위반자에대해 오물청소법에 따라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얌체족들은 행인내왕이 없는 한밤중에 쓰레기 또는 폐건축자재 등을 남의 집앞 협소한 도로변에 내다버리고 있으나 시당국은 불법투기물은 투기자 적발때까지 수거를 않고있어 주변 주민들이 통행장애와 부패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투기는 목격자의 신고없이는 적발이 어려운데도 시당국이 신고자의신분을 투기자에게 노출시키고 있어 이웃간에 불화로 화해분위기를 저해하고신고정신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것.

남산동 주민 김모씨(50)는 시정에 협조하기 위해 폐건축자재를 투기한 투기자를 신고했으나 단속에 나선 시당국이 투기자에게 신고인 신분을 낱낱이고해바쳐 이웃간에 감정만 격화시켜 놓았다며 시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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