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예천읍내 4개소 6만여평을 도시공원으로 지정 해놓고 30년이 되도록 방치해 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있다.예천군의 경우 지난 67년 예천읍 도시계획 책정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지내리공원 9천7백평. 노상리 8천2백평, 서본공원 2만5천평, 남본리 공원2만1천여평등 4개소 6만4천8백여평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다.그런데 군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30년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해 두고있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지역의 70%(4만8백여평)가 사유지로 공원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땅 값이 평당5만원미만에 불과 했으나 요즘은 평당 1백만원 선으로 크게 올라 군의 영세한 재정으로는 공원사업을 하고싶어도 예산확보가 어려워 공원조성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같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불가능 하게되자 공원으로 지정된 땅 소유자들은 군이 사유재산을 침해한 결과만 빚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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